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산만 입력하면 1주택·다주택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를 2025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각 9억(합계 18억) 공제, 단독명의는 12억 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한도.
2025년 정부 결정 기준 60%. 정책 변경 시 사용자 변경 가능.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종부세 누진세율표 (2025년 기준)
일반 (1주택·2주택 이하)
| 3억 이하 | 0.5% |
| 6억 이하 | 0.7% |
| 12억 이하 | 1.0% |
| 25억 이하 | 1.3% |
| 50억 이하 | 1.5% |
| 94억 이하 | 2.0% |
| 94억 초과 | 2.7% |
중과 (3주택 이상 등)
| 3억 이하 | 0.5% |
| 6억 이하 | 0.7% |
| 12억 이하 | 1.0% |
| 25억 이하 | 2.0% |
| 50억 이하 | 3.0% |
| 94억 이하 | 4.0% |
| 94억 초과 | 5.0% |
사용 방법
- 주택 보유 수를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 합계 기준).
-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 / 부부공동명의를 구분합니다.
- 주택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자동).
- 1주택 단독명의라면 연령·보유기간으로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를 적용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 기준 60%이며 변경 가능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미반영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이중과세 조정)합니다. 그 산식은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 부과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재산세상당액 ÷ 전체 재산세상당액)」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표준·표준세율(0.1~0.4%)이 필요해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액은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속토지·임대주택·합산배제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부부공동명의 18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 기본공제되며, 초과분에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7단계 누진세율(0.5%~2.7%)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최대 5.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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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1주택 단독명의·부부공동명의·다주택 시나리오를 모두 지원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3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40·50%)를 합산 한도 80%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계산해 실제 납부할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다주택 추가 매수 직전,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
- •1주택자가 단독명의 vs 부부공동명의의 절세 효과 비교
- •60세·65세·70세 진입 시 고령자 세액공제 효과 확인
- •장기보유 10년·15년 도달 시점에 절감되는 종부세 점검
- •고령 1주택자가 매도 vs 보유 결정 전 매년 부담액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