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내 상장·비상장·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입력만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27.5% 누진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시행 가정 하의 금투세 기준(연 5,000만원 공제, 22%/27.5%)으로 계산하며, 현재 일반 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유형별 세율 및 기본공제
| 유형 | 기본공제 | 3억 이하 | 3억 초과 |
|---|---|---|---|
| 국내 상장주식 (금투세) | 50,000,000원 | 22% | 27.5%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0원 | 22% | 27.5% |
| 국내 비상장주식 | 2,500,000원 | 22% | 27.5% |
| 해외주식 | 2,500,000원 | 22% | 27.5% |
※ 세율은 지방소득세 10% 가산 포함 (소득세 20% + 지방세 2% / 25% + 2.5%)
계산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3억 초과분 27.5%)
- •세후 순수익 = 양도차익 − 산출세액
해외주식 신고 기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증권사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주식 유형(국내 상장/대주주/비상장/해외)을 선택합니다. 유형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양도가액(판매한 총금액)과 취득가액(샀던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권사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있다면 입력합니다.
- 양도차익·과세표준·산출세액·세후 순수익이 즉시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 거래 1건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 시 동일 종목 평균단가, 손익통산, 이월결손금 등이 적용되며 환차손익도 별도 계산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매수 금액·매도 금액·수수료·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 또는 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결과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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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대주주 요건(지분율·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면 22~27.5%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해외주식(미국·중국) 매도 후 5월 양도세 신고 전 세액 추산
- •국내 비상장주식 매도 시 세금 미리 계산
-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한 매도 분할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