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세율까지 자동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금액
보유·거주 기간
주택 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사용 방법 및 주요 개념
사용 방법
- 양도가액(매도가)과 취득가액(매수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설정합니다.
- 실거주기간과 주택 구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이하 +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 시 적용. 1주택 최대 80%, 일반 최대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자동 공제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납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분에 중과세율(+20~30%p)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때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유기간·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6%에서 75%까지 큰 폭으로 달라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 제도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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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1주택자·다주택자·중과세 시나리오를 모두 지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기본공제(250만원)를 자동 반영합니다. 매도 결심 전에 미리 세 부담을 확인해 매도 시점·전략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을 충족하는지 검증
- •다주택자가 매도 순서별로 세 부담을 비교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한도까지 채우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20%·30%) 영향 시뮬레이션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며, 12억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 + 거주 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가산되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주택은 일반 공제표가 적용되어 보유기간만 반영하며 최대 30%까지 인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시나리오별로 자동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는 얼마나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가 추가됩니다. 즉 최고세율 45%에 30%p가 더해져 75% + 지방소득세 7.5% = 실효세율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 중과세율은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돼 왔으나, 그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9일자로 연장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원칙적으로 잔금·등기일 기준)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단,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시기와 무관하게 배제가 인정되므로(신규 조정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등 별도 기한),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새시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도배·장판·페인트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4월 15일 잔금이면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년에 두 번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