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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금융

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액·세율·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자 → 수증자 관계

공제 한도: 5000만원 (10년 합산 기준)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

입력하면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일인 10년 합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기본 공제와 별개로 적용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원 한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상증법 §57).

납부 증여세
4,850,000

485만원·실효세율 4.85%

계산 내역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자녀 · 10년 합산
-50,000,000
과세표준50,000,000
세율 적용× 10% − 누진공제 0
5,000,000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150,000
납부세액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4,850,000
50,000,000원
과세표준
10%
적용 세율
5,000,000원
산출세액
4,850,000원
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평가액·부담부 증여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선택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자녀 → 부모 (직계존속에게 증여)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조카 등)1000만원
기타없음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1억 이하
10%공제
1억 초과 ~ 5억 이하
20%공제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공제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공제 4억 6,000만원

증여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공제 한도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10년 합산

주의 사항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세대생략 증여(조부→손자)는 산출세액의 30% 할증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은 합산해 누진 적용
  • 부담부 증여(채무 포함) 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별도

사용 방법

  1. 증여받는 금액(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3. 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4. 공제 한도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복사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툴

증여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간 재산을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즉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억~30억 초과까지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더 알아보기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까지 자동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공제 한도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10년 합산 기준이라 분할 증여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결과를 클립보드로 복사해 세무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결혼·주택자금을 증여할 때 5,000만원 한도 활용 후 추가 세액 확인
  • 부부 사이 부동산·예금 명의 이전 시 6억원 공제 한도와 초과분 세액 비교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30% 할증 전 기본 세액 가늠
  • 10년 분할 증여 전략 짤 때 한 번에 증여하는 것과 세액 차이 비교

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가 "10년 합산"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동일 증여자가 동일 수증자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받을 때 남은 공제 한도는 2,000만원(성년 자녀 기준 5,0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신고를 늦추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납부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결혼·출산할 때 1억원 추가 공제가 있다던데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의2)입니다. 직계존속이 거주자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기본 공제(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관계를 '직계존속→자녀'로 선택하면 '혼인·출산 공제 추가' 버튼이 나타나며, 켜면 공제에 합산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 할증은 반영되나요?
네, '세대생략 증여' 버튼을 켜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되므로 추가 옵션을 켜세요(상증법 §57).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인 경우는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로 판정하며, 이 경우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 칸에 입력하세요.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내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공제 한도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에도 더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집니다.
부담부 증여(빚 포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 도구는 순수 증여 기준입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이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더 복잡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