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액·세율·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억원
공제 한도: 5000만원 (10년 합산 기준)
입력하면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일인 10년 합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기본 공제와 별개로 적용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원 한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상증법 §57).
485만원·실효세율 4.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평가액·부담부 증여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공제 한도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10년 합산
주의 사항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세대생략 증여(조부→손자)는 산출세액의 30% 할증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은 합산해 누진 적용
- •부담부 증여(채무 포함) 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별도
사용 방법
- 증여받는 금액(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 한도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복사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간 재산을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즉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억~30억 초과까지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까지 자동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공제 한도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10년 합산 기준이라 분할 증여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결과를 클립보드로 복사해 세무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결혼·주택자금을 증여할 때 5,000만원 한도 활용 후 추가 세액 확인
- •부부 사이 부동산·예금 명의 이전 시 6억원 공제 한도와 초과분 세액 비교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30% 할증 전 기본 세액 가늠
- •10년 분할 증여 전략 짤 때 한 번에 증여하는 것과 세액 차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