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신고) — 누진세율,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금액 등 합산액)
원
본인 (기본)150만원
부양가족 수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 (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원
원
자녀 수 (8세 이상)1자녀 25만, 2자녀 55만, 3자녀부터 +40만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초과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산).
- 인적공제: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수, 70세 이상 경로우대 수, 장애인 수를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연 납부액으로 입력하면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 자녀 수(8세 이상)를 입력하면 자녀세액공제(1자녀 25만·2자녀 55만·3자녀부터 +40만)가 자동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부담세액으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신고 대상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등.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귀속분을 신고·납부하며,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만 부업·임대 소득·금융 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분 세율표를 기준으로 작동하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산정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5월 신고 직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프리랜서·N잡러가 본업 외 부수입을 합산했을 때 세 부담 시뮬레이션
- •임대 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 추가 세액 추정
- •사업자 등록 vs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의 실제 세 부담 비교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단순한 선납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면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사업소득률(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이 낮으면 환급받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구간이 올라가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작가·강사 등은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복식부기)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이 보통 가장 단순하고 유리합니다.
5월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연말까지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 결정하며, 이 경우 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300만원 초과)·금융소득(2,000만원 초과)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5월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총 세액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