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누진세율을 반영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는 나이·기대여명이 필요해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총 상속재산을 입력하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누진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주요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큰 쪽)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인 + 연로자공제 5천만/인
-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본 계산기는 최소 5억 고정)
- ✓신고세액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미반영)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한도 (미반영)
- ×미성년자·장애인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미반영)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총 상속재산에 부동산 평가액·금융자산·기타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공과금이 있다면 입력해 순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 배우자 유무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 예정이면 신고세액공제 3%를 켜두세요.
- 과세표준·산출세액·최종 상속세가 즉시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공제 2억+자녀·연로자 인적공제 중 큰 쪽)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고정) 기준 참고용입니다.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미성년자·장애인공제,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할증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세무서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세 계산기는 부모님 사망으로 발생한 재산을 자녀·배우자가 물려받을 때 납부할 세금을 일괄공제·배우자공제·누진세율을 모두 반영해 즉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을 빼 순상속재산을 만들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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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되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과세표준·한계세율·실효세율을 한눈에 보여주고 단계별 계산 내역을 표로 출력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단순 케이스 기준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부모님 재산을 미리 파악해 사전 증여 vs 상속 전략을 검토할 때
- •배우자 사망 시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의 대략적 세금 부담을 가늠할 때
- •부동산 + 금융자산 합계가 10억·15억·20억 구간일 때 세 부담 차이를 비교할 때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시뮬레이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