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 월세 상호 전환과 전환율을 계산하고, 법정 전환율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주택 정책·LTV·DSR·취득세율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거래·대출 전 금융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전체 보증금
월세 전환 시 남겨둘 보증금. 없으면 0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 (최대 10%). 현재 입력값 기준 상한: 4.50%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환 대상 금액 1억원 기준
| 전환율 | 월세 |
|---|---|
| 3% | 25만원 |
| 4% | 33만원 |
| 5%(법정 초과) | 42만원 |
| 5.5%(법정 초과) | 46만원 |
| 6%(법정 초과) | 50만원 |
| 7%(법정 초과) | 58만원 |
| 8%(법정 초과) | 67만원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전세금과 월세의 등가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주거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시 임차인이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시 적정 월세를 확인하거나, 현재 계약의 전환율이 법정 상한 이내인지 검토할 때 활용합니다. 실제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 방법
- 계산 유형(전세→월세 / 월세→전세 / 전환율 계산)을 선택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또는 전환율)를 입력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면 법정 전환율 초과 여부가 자동 표시됩니다.
- 결과 복사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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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보증금-월세 양방향 변환을 지원합니다: ① 전세를 부분 월세로 바꿀 때의 적정 월세, ②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을 때의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재계약 협상 시 임차인이 적정한 조건인지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전세 → 반전세(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적정 월세 산정
- •월세 매물의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 다른 매물과 비교
- •임대료 인상 요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검증
- •전월세상한제 5% 인상 한도 적용 후 월세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