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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 월세 상호 전환과 전환율을 계산하고, 법정 전환율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주택 정책·LTV·DSR·취득세율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거래·대출 전 금융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만원

전세로 거주 중인 전체 보증금

만원

월세 전환 시 남겨둘 보증금. 없으면 0

%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 (최대 10%). 현재 입력값 기준 상한: 4.50%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환율별 월세 비교

전환 대상 금액 1억원 기준

전환율월세
3%25만원
4%33만원
5%(법정 초과)42만원
5.5%(법정 초과)46만원
6%(법정 초과)50만원
7%(법정 초과)58만원
8%(법정 초과)67만원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환율 공식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전세금과 월세의 등가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거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며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시 임차인이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전세 → 월세 전환 시 적정 월세를 확인하거나, 현재 계약의 전환율이 법정 상한 이내인지 검토할 때 활용합니다. 실제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 방법

  1. 계산 유형(전세→월세 / 월세→전세 / 전환율 계산)을 선택합니다.
  2. 보증금과 월세(또는 전환율)를 입력합니다.
  3.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면 법정 전환율 초과 여부가 자동 표시됩니다.
  4. 결과 복사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본 계산기는 보증금-월세 양방향 변환을 지원합니다: ① 전세를 부분 월세로 바꿀 때의 적정 월세, ②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을 때의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재계약 협상 시 임차인이 적정한 조건인지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전세 → 반전세(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적정 월세 산정
  • 월세 매물의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 다른 매물과 비교
  • 임대료 인상 요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검증
  • 전월세상한제 5% 인상 한도 적용 후 월세 환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가 상한이며, 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최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따라 변경되므로 정확한 현재값은 한국은행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입력해 주세요. 시장에서는 보통 5~7% 정도가 통용되며 일부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월세 → 전세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 × 12 ÷ 전환율 + 기존 보증금 = 환산 보증금. 예: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50 × 12 ÷ 0.05 + 5,000 = 1억 7,000만원이 환산 전세 보증금입니다. 매물 비교 시 이 환산값으로 계산하면 동일 가치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게 임차인에게 유리한가요?
임차인에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전환율이 낮으면 같은 보증금 감액분에 대해 월세 인상이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더 큰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월세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의 5% 이내,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즉 월세 50만원이라면 다음 갱신 시 최대 52만 5,00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같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상가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에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목적이라면 적용되지만, 상가·사무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전환율 상한: 한은 기준금리 + 4.5%)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