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합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제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8시간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 지급 수당이 포함됩니다.
포함 · 제외 기준
계산 공식
- •월 소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제 기준: (40 + 8) × 365 / 84 ≈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휴일근로 가산: 통상시급 × 0.5 (총 1.5배)
- •야간근로 가산: 통상시급 × 0.5 추가 (22:00~06:00)
- •연차수당 (1일) = 통상시급 × 8시간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는 노사 간 분쟁이 빈번하며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각종 수당을 합산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잘못 산정하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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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연장·휴일근로 1.5배, 야간 가산 0.5배, 휴일 8시간 초과 2.0배 가산을 자동 적용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40·44·52시간 등 다양한 근무 형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제 근로자의 정확한 통상시급을 확인하고 싶을 때
- •회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검증할 때
-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 •교대근무·주 52시간 등 변형 근무에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점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