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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01 시행 기준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05 현재까지 유효)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의3 · 2025.01 시행분 (4~6개월 100%, 7~18개월 80%, 사후지급 폐지)

출처: 고용노동부 (MOEL) · 고용보험 (EI)

갱신: 2026-05-17

세전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일반 부모 최대 12개월 · 13~18개월은 특례 대상자만 (2024.10~)

월평균 실수령액

1,925,000원

총 실수령액 (12개월)

23,100,000원

월별 상세 내역

개월구간급여율상한실수령액
1개월차일반100%250만원2,500,000원
2개월차일반100%250만원2,500,000원
3개월차일반100%250만원2,500,000원
4개월차일반100%200만원2,000,000원
5개월차일반100%200만원2,000,000원
6개월차일반100%200만원2,000,000원
7개월차일반80%160만원1,600,000원
8개월차일반80%160만원1,600,000원
9개월차일반80%160만원1,600,000원
10개월차일반80%160만원1,600,000원
11개월차일반80%160만원1,600,000원
12개월차일반80%160만원1,600,000원
합계23,100,000원

육아휴직급여 기준 (2025.01 시행 · 2026.05 현재 유효)

일반 육아휴직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 7~18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하한: 월 70만원 (전액 매월 즉시 지급)
  • • 사후지급금: 2025.01 폐지 — 매월 산정액 전액 즉시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 상한: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 • 사후지급금 없음 (전액 즉시 지급)
  • • 7개월차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80%, 상한 160만) 적용

사용 방법

  1.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2. 육아휴직 유형을 선택합니다 — 배우자도 동시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선택하세요.
  3. 예정된 휴직 기간(개월)을 선택하면 월별 예상 수령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2025.0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 기준 예상치이며 2026.05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정책이 변경되면 갱신 예정.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2025.01 시행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산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95)에 따라 월급(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매월 받게 될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일반 육아휴직(1~3개월 100%, 4~6개월 100%, 7~18개월 80%)과 "6+6 부모 동시·순차 사용" 특례(1~6개월 100%, 월 상한 250→450만원 단계 상승)를 모두 지원합니다. 2026.05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알아보기

각 구간별 월 상한액(일반: 250/200/160만원, 6+6: 250→450만원)과 하한 70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5.01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산정액 전액이 즉시 지급되며, 본 계산기는 그 실수령액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출산 후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 매월 받게 될 급여를 가늠할 때
  • 맞벌이 부부가 "6+6 동시 사용" 특례를 활용할지 비교할 때
  • 12개월·18개월 휴직 시 총 수령액 차이를 시뮬레이션할 때
  • 휴직 기간 가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100%(4~6개월, 상한 200만원), 80%(7~18개월, 상한 160만원)로 단계 인하됩니다. 2025.01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산정액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6+6 부모 동시·순차 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월 상한은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 4개월차 350만, 5개월차 400만, 6개월차 450만원으로 단계 인상됩니다. 사후지급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25%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나요?
네. 2025.0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25% 보류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산정액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종료한 경우에는 기존 사후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 7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 산정 결과가 7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70만원이 보장됩니다. 2025.01 사후지급 폐지 이후 70만원 전액이 매월 즉시 입금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본 계산기는 2025.0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2026.05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통상임금 산정 방식, 회사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HR 부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