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분(2025년 신고) 세율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정보
본인 외
70세 이상 (부양가족 칸과 별도·기본 150만+추가 100만 자동)
8~20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동 합산)
소득공제 항목
총급여 25% 초과분 × 15% (단순화). 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차등은 미반영 — 실제 공제액이 더 클 수 있음
세액공제 항목
한도 900만
한도 100만
총급여 3% 초과분
총급여 8천만 이하 (5,500만 이하 17%, 초과 15%)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합계
-2,950,414원
기납부세액 0원 − 결정세액 2,950,414원
단계별 계산 내역
① 근로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공제
③ 과세표준 → 산출세액
④ 세액공제
⑤ 결정세액
간이 계산기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카드종류별 차등 공제율(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교육비 자녀별 분리 한도 등은 단순화되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총급여와 부양가족·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4대보험은 자동 추정 옵션을 켜두면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되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금저축+IRP,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해당하는 항목만 채우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합계" 칸 또는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1년 합계를 입력합니다.
- 결과의 부호가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납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매달 급여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어림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아 정확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환급되는 경우
공제 항목이 많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추가납부하는 경우
실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직장인의 연간 총급여, 원천징수된 세액,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으로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추정치이며 실제 정산 결과는 홈택스 또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1월 회사 연말정산 신청 전 환급액 미리 추산
- •연말 전에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할지 의사결정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액 조정 효과 시뮬레이션
- •기부금 영수증 추가 제출 시 추가 환급액 확인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어느 쪽에 등록할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