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일수·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예상 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8.0시간 × 10,320원
월 예상 급여는 월마다 실제 근무일이 다를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금액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으로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알바 포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 •조건: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미달 시 미지급)
- •주휴수당 = (주당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
- •주급 = 시급 × 주당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급 추정 = 주급 × (365 ÷ 7 ÷ 12) ≈ × 4.345
사용 방법
- 시급을 직접 입력하거나 프리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선택합니다.
-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자격이 주어집니다.
- 주휴수당·주급·월 예상 급여를 확인하고,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저장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근무 형태(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단기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면 1일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급제 알바·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므로 시급 협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 = 40,00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알바 시급의 실제 주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
- •주 5일 vs 주 6일 근무의 주휴수당 차이 비교
- •수습기간·결근 발생 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확인
-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실제 시급(약 12,000원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