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 주택 취득세율 (1주택 1~3% · 2~3주택 8~12% 등 2024년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MOIS) · 위택스 (Wetax)
갱신: 2026-05-17
취득가액
만원
취득 후 주택 수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및 세율 안내
계산 방법
-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60,000 → 6억원)
- 취득 후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이미 보유한 주택 수 + 이번 취득분을 포함한 합계입니다.
-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 전용면적(85㎡ 기준)을 선택합니다. 일반세율·중과세 무관하게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주요 취득세율 (2024년 기준)
1주택 (6억 이하)1%
1주택 (6억~9억)1~3% 비례
1주택 (9억 초과)3%
2주택 조정대상지역8%
2주택 비조정 / 3주택 비조정일반 / 8%
3주택 이상 조정 / 법인12%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 지역,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실거래가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1주택자·다주택자·법인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가격대, 면적 등에 따라 중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본 계산기는 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 시나리오를 모두 지원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한 총 세액을 표시합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 시점에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세 계산
- •2주택자가 추가 매수 시 중과세율 적용 확인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세율 차이 비교
- •법인 명의 취득 시 12% 중과세 시뮬레이션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생애 첫 주택 포함)는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누진, 9억원 초과 3%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만)와 지방교육세 0.1~0.3%가 추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가산세를 합산해 총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2주택·3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비조정지역 3주택도 8%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5억원짜리 집이어도 무주택자는 500만원, 조정지역 3주택자는 6,000만원으로 12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약 26평)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일반세율 적용 시 취득가의 0.2%, 중과 8% 시 0.6%, 중과 12% 시 1.0%로 부과되며, 85㎡ 이하 국민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면적 입력 시 자동 반영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잔금 치르기 전에 자금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액 12억원 이하 등 요건이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