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량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6월·12월 분납액 + 연납 신청 시점(1·3·6·9월)별 할인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세율·공제·면제 조항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세무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종
연료
일반 = 가솔린·디젤·LPG·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는 정액(자가용 13만원·영업용 2만원).
배기량
차량 등록 연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차 이상은 50% 경감 (자가용 한정).
연납 신청 시점
신청이 늦을수록 잔여 기간이 줄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1월 약 4.58% → 3월 약 3.76% → 6월 약 2.51% → 9월 약 1.26%.
519,740원
259,870원
각 회 납부액
495,960원
−23,780원 (4.58%)
계산 내역
승용차(자가용·영업용)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화물차·승합차·이륜차·특수차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율(공제율 5% × 잔여기간 일할)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등록 연도 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해 등록 차량은 등록월과 무관하게 동일 차령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 차종(자가용/영업용)과 연료(일반/전기/수소)를 선택합니다.
- 일반 연료차는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증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가용 일반 연료차는 차량 등록 연도를 입력하면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 최대 50%)이 자동 적용됩니다.
- 결과로 연 합계, 6월·12월 분납액, 1월 연납 시 할인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자가용 승용)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예시 (1,999cc)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
| 1,600cc 초과 | 200원 | 399,800원 |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cc 무관 정액(자가용 13만원).
자동차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분납하거나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 단가" 방식으로 산정되며, 영업용·승합차·화물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을 정확히 반영하며,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면(최대 50%)되는 "경과연수별 감면"도 자동 적용합니다. 연납은 신청 시점(1·3·6·9월)별로 잔여 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월 약 4.58%부터 9월 약 1.26%까지 시점별 할인을 함께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행안부 고시에 따라 변동).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신차 구매 직전 연간 자동차세 부담액 확인
- •배기량이 다른 차종 간 자동차세 비교 (1,600cc vs 2,000cc 등)
- •차령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반영한 실제 납부액 계산
- •1월 일시 납부 vs 6월·12월 분납의 실제 차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