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01 인상 요율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월 20만 한도)·차량유지비 등 · 4개 보험 동일 차감
고용안정사업 요율 결정
사업주 전액 부담 · 출퇴근재해 요율 별도
사업주 실질 인건비
월 급여 +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2026.01 인상 요율 적용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2025.07~2026.06) · 본인·사업주 각 항목을 1원 단위로 절사(`Math.floor`)하므로 공단 실제 고지서와 1~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씩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개 보험은 각각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 인건비는 월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현행 주요 요율 (2026.01 인상 시행)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총 9.5%, 2026.01 인상 —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2025.07~2026.06)
- •건강보험: 근로자·사업주 각 3.595% (총 7.19%, 2026.01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2026.01 인상)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사업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0.5%~3.7% 적용
사용 방법
-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거나 프리셋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
- 사업장 규모를 선택해 고용안정사업 요율을 결정합니다.
- 업종을 선택해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합니다.
- 근로자·사업주 부담금과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본인 부담액과 회사 부담액을 동시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월급 외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약 9~10%)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정확한 인건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01 인상된 요율(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과 2025.07~2026.06 사이클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정확한지 검산할 때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를 추정할 때
- •1인 사업자·법인 대표가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예산을 짤 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분리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