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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금융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수령액과 지급일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평균임금

세전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현 직장 기준이 아닌,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

연령대
이직 사유

정당사유 =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에 해당하는 자진퇴사

예상 실업급여 총액
9,907,200

990만 7,200원·최대 150일 수령

계산 내역
1일 평균임금월급 × 3 ÷ 92일 (실제 89~92일 가변, 본 계산기는 단순화)
97,826원
구직급여일액 (적용 전)1일 평균임금 × 60%
58,696원
구직급여일액 (상·하한 적용)상한 68,100원 / 하한 66,048
하한66,048
소정급여일수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
총 수령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9,907,200
97,826원
1일 평균임금
66,048원
구직급여일액
150일
소정급여일수
9,907,200원
총 수령액

2026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 3년 미만← 선택됨150180
3년 이상 ~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귀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주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2일 (실제는 89~92일 가변, 본 계산기는 92일로 단순화)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2026년 기준)
  •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사용 방법

  1.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현 직장이 아닌 전체 피보험 기간 합산)
  3. 연령대(50세 미만 / 이상)를 선택합니다.
  4.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5.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툴

실업급여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과 총 수급기간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본 산정식으로 사용하며 상한액(1일 68,100원)·하한액(1일 66,048원, 최저임금 80%) 자동 반영,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적용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더 알아보기

실제 수급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본 계산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과 기간"을 빠르게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워크넷·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럴 때 사용하세요

  • 퇴사를 앞두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을 미리 가늠할 때
  • 이직·창업 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 계약직·근속 1~3년차의 소정급여일수를 빠르게 확인할 때
  • 월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해 1일 지급액(상·하한)을 비교할 때
  • 50세 이상·이전의 수급일수 차이를 시뮬레이션할 때

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상한 1일 68,100원(2026년 인상)과 하한 1일 66,048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8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결과는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