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수령액과 지급일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현 직장 기준이 아닌,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
정당사유 =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에 해당하는 자진퇴사
990만 7,200원·최대 150일 수령
2026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선택됨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귀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주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2일 (실제는 89~92일 가변, 본 계산기는 92일로 단순화)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2026년 기준)
-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사용 방법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현 직장이 아닌 전체 피보험 기간 합산)
- 연령대(50세 미만 / 이상)를 선택합니다.
-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과 총 수급기간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본 산정식으로 사용하며 상한액(1일 68,100원)·하한액(1일 66,048원, 최저임금 80%) 자동 반영,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적용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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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급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본 계산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과 기간"을 빠르게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워크넷·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럴 때 사용하세요
- •퇴사를 앞두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을 미리 가늠할 때
- •이직·창업 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 •계약직·근속 1~3년차의 소정급여일수를 빠르게 확인할 때
- •월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해 1일 지급액(상·하한)을 비교할 때
- •50세 이상·이전의 수급일수 차이를 시뮬레이션할 때